"캠코, 계약금 못낸 이랜드와 또 다시 수의계약 특혜 의혹"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5.09.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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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캠코 "주관사가 진행한 매각…매각 관여 못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600억원 상당의 콘도 사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랜드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또 다시 이랜드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새누리당)이 캠코로부터 받아 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랜드는 지난해 7개 건설사와의 경쟁입찰을 통해 서울 우이동 북한산 리조트 공사를 1610억원에 낙찰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이랜드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1610억원을 완납해야 했으나 한달이 지나서야 이행보증금 80억원을 예치했다. 그 후 4개월간 계약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캠코는 지난 5월 잔금 납부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1630억원을 3개월 안에 완납하겠다거나 1570억원을 즉시 현금으로 내겠다는 다른 건설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수익권자인 캠코의 동의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계약"이라고 말했다.



캠코의 북한산 리조트 매각은 2012년 쌍용건설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이뤄졌다. 캠코는 최초로 수익을 얻기 위해 쌍용건설에 직접 680억 원을 투자했지만 쌍용건설의 경영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이 소유한 1600억원 규모 북한산 리조트 사업권을 한국자산신탁이 매도인으로 대신 팔아 캠코는 우선수익권자로서 수익을 얹은 810억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우이동 북한산 리조트는 콘도 13개동으로 구성된 대형 리조트 사업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잘못된 계약 진행 절차를 방관해 지금도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며 "이 경우 이랜드는 우선협상자 지위가 상실돼 차순위 업체 선정이나 재입찰을 진행해어야 하는데 이랜드에 다시 수의계약 특혜를 준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캠코측은 이에 대해 "우이동 콘도 사업장 매각은 사업 주체인 쌍용건설이 지난해 8월12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관사(삼정KPMG)를 선정해 매각절차 전반을 추진한 것"이라며 "캠코는 사업장 매각의 당사자가 아니라 매각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캠코는 "매각절차에 따라 매수인이 올해 안에 잔금 납부 예정이므로 채권액 전액회수 가능하여 손실 우려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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