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1년 이상 끌면 '사유 공개'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9.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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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재판 진행상황 4일부터 공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대법원은 오는 4일부터 전원합의체 회부 등 상고심 단계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기초정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 △장기 검토 사유 정보 등 크게 4가지다.

대법원은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의 초기화면 중 최근 기일내용을 심리진행상황으로 바꿔 이같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이번 공개 결정에 따라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들은 재판부 배당과 주심 대법관 지정, 상고이유서 부분송달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또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도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5일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판결문을 선고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정했다.



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1년 넘게 검토할 경우 그 사유도 공개된다. 대법원은 사건 심리가 2년이 넘는 경우에는 더 구체적인 사유를 알릴 계획이다.

대법원은 추후 접수되는 사건뿐 아니라 현재 심리중인 사건 1만2000여건에 대한 정보도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의 상고심 진행 절차 공개 결정은 그간 재판 당사자나 대리인들이 상고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심리단계 공개를 통해 당사자와 대리인의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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