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대법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기초정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 △장기 검토 사유 정보 등 크게 4가지다.
대법원은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의 초기화면 중 최근 기일내용을 심리진행상황으로 바꿔 이같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도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5일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판결문을 선고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정했다.
대법원은 추후 접수되는 사건뿐 아니라 현재 심리중인 사건 1만2000여건에 대한 정보도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의 상고심 진행 절차 공개 결정은 그간 재판 당사자나 대리인들이 상고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심리단계 공개를 통해 당사자와 대리인의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