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아들 '담배 절도' 무혐의 종결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5.09.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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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아들 A씨의 '담배 절도' 의혹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21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홍대역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0여갑의 담배를 훔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편의점의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내사를 실시했지만 A씨의 절도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더욱이 편의점 점주는 "절도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무혐의 내사 종결 기록을 넘겨 받은 후 보강 조사를 했지만 역시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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