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개 원장단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8.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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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사시 존치해야"…사시 존치 두고 논란 격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진=머니투데이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진=머니투데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왜곡된 정보로 로스쿨 제도를 음해하면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려는 일련의 악의적이고 퇴행적인 움직임을 개탄한다"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도입과 사시 폐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이사장은 "로스쿨 도입과 사시 폐지는 1995년부터 시작해 10여년이 넘게 논의한 결론이었다"라며 "공청회와 토론회가 80회 이상 개최되고 1만여쪽이 넘는 연구보고서가 출간됐다"고 밝혔다.

오 이사장은 이어 "최근의 사시 존치론은 변호사 단체들이 변호사 배출인원을 줄이려 하기 위한 것"이라며 "로스쿨이 없는 대학들도 법학과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자들이 지적하는 비싼 등록금에 대해 "로스쿨의 평균등록금 중 약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돼 실질등록금이 의학전문대학원의 70%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스쿨 출신자들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이지 로스쿨 제도 자체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또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이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법률가의 잠재력 역량이 증대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변호사 출신 대학이 연평균 40개교에서 102개교로 다양화 됐고 지방대학 출신의 법률가 진출도 60% 증가했다"며 "로스쿨 제도가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시가 존치돼 로스쿨 제도와 병행한다면 전공을 불문하고 학생들이 사시 준비에 매달려 대학 학부 교육이 황폐화게 될 것"이라며 "사시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해 로스쿨 제도를 비난하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들이 참석했다.

반면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사시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며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사시를 존치시켜 로스쿨 제도와 이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또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큰 기대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와 각종 특혜 논란을 비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사시 폐지 주장은 로스쿨 교수들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75%가 사시 존치를 원하고 있다"며 "사시 폐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7년 전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로스쿨은 철저히 기득권화 됐고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며 "로스쿨에 갈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다. 사시를 존치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고시생 모임은 지난 27일 "사시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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