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ATS의 거래량 한도와 매매 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감안해 규제를 대폭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에서는 거래량 한도를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했는데 이를 3배로 더 늘려주고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ETF까지 매매대상 상품에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수준의 규제 완화를 실천해 ATS 설립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증권업계는 ATS 규제가 업계 요구대로 대폭 완화되면 설립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분위기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 공동의 시뮬레이션 결과 ATS 규제가 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규제 완화 방침이 확정될 경우 ATS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실무자도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도입 초기에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지만 당국이 규제를 대폭 풀어주면 사업 초기 리스크가 줄어들어 수익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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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 거래소 주주인 증권사들이 ATS 설립에 선듯 나서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TS 주주로 참여할 경우 기존 거래소와 경쟁관계인 ATS를 놓고 이해상충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28개 증권사가 거래소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증권사들이 주요 주주인 거래소는 현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 개편과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ATS가 생기면 거래소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증권사들로선 ATS 출자시 이해상충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ATS=기존 한국거래소 외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대체거래시스템을 말한다. 한국거래소와 딜리 시장 감시와 상장 기능은 없고 주식거래만 가능하며 빠른 매매 체결과 낮은 수수료가 강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약 120개의 ATS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선 2013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최소 자본금은 200억원이며 특정 회사 지분이 15%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