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파이시티' 매각 우선협상자 선정 또다시 '난항'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신현우 기자 2015.08.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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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금지 가처분 소송 등 문제…대주단, 다음주 매각 현안 회의 실시

파이시티 사업 부지인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사진=뉴스1파이시티 사업 부지인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사진=뉴스1


10여년 넘게 방치됐던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옛 화물터미널) 부지 매각 작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파이시티 채권자가 부지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데다, 본입찰에 최고가를 써낸 업체의 자금동원력과 배경에 대한 검토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이 지연돼서다. 우리은행을 포함한 대주단은 다음주 중 회의를 갖고 우선협상자 선정 방식 등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파이시티 채권자가 삼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파이시티 부지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시티 부지 매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진행한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다”며 “파이시티 파산관재인 역시 삼일회계법인 주관의 매각진행에 동의해 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우선협상대상자를 바로 선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당초 27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건인디앤씨를 상대로 자금동원 능력 확인을 위한 추가 요구를 한 상태다. 보증금 형태로 입찰가의 5~10%를 예치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 가능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대주단은 이를 받아본 뒤 자금 동원력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면 건인디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STS개발과 글로스타 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인디앤씨는 단독주택과 숙박시설 등을 짓는 소규모 업체로 매출 등 재무상태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두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써낸 STS개발도 자금동원은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STS개발은 2013년 8월 시행사 파이시티 인수합병(M&A) 관련 본계약을 맺었으나 4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실패했었다.


더욱이 최근 STS개발 소유의 포항 두호동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 사업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수백억원의 채권 회수 압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호텔 복합상가에 롯데마트를 입점시킬 계획이었으나 포항시가 지난 5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입점 불가를 최종 결정하면서 무산돼서다.

대주단은 다음주 중 회의를 갖고 파이시티 부지 매각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파이시티 부지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주 대주단 회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이슈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의에서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과 무관하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지,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지 등 현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고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파이시티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한 본입찰 마감 결과 부동산개발회사(디벨로퍼)인 STS개발과 글로스타, 건인디앤씨 등 3곳이 참여했다.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옛 화물터미널 용지 9만6000㎡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단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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