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1 / © News1
간접적으로 전달되더라도 주최 측이 이를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적법하다는 취지다.
정씨는 2011년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들과 2시간30분 동안 차로로 행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라'라는 세부적인 질서유지 조건을 금속노조 사무실 직원에게 설명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서를 금속노조 우편함에 넣었다. 노조로부터 수령증은 받지 않았다.
1심은 "시위 참가자들이 왕복 8차로 중 편도 4차로를 점거해 한쪽 방향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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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집회신고서를 통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경찰의 교통질서유지 조건도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질서유지 조건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될 수 있는 상태라면 집시법에 따른 송달방법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유효하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의 통보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적법하지 않은 통보라는 전제 하에 시위가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실제로 교통방해를 유발했는지 등을 살펴보지 않은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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