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갈린 1·2심…한명숙 '불법정치자금' 대법원 판단은?

뉴스1 제공 2015.08.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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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한만호 전 대표 진술 신빙성 없다" 무죄, 2심 "신빙성 인정" 유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4월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4월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운명은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날 쟁점은 한 의원이 돈을 받은 혐의의 직접적 증거인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의원이 9억원을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뿐"이라며 "기록과 제반 사정에 비춰 합리성·일관성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한 의원에게 서운한 감정 등을 느끼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폭로를 통해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도모하려는 듯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1심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했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한 의원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며 "한 의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돈을 건넨 장소와 방법에 대한 한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도 정반대의 해석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사람들과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받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돈을 받는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감안하면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부담"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도로가 혼잡한 곳이 아니고 주변 토지가 대부분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며 "정치자금을 건넬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맞섰다.

종친 관계인 한 의원과 한 전 대표가 금품을 주고 받을 만한 친분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청주 한씨 종친이라 해도 (종친회의 한 의원에 대한) 사무실 임대에는 특별한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다"며 친분 관계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종친임을 고려해 사무실 임대에 혜택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고 종친으로서 유대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던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당초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小部)인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했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2심 형량인 징역 2년이 확정될 경우 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곽영욱(74)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으나 2013년 6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하급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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