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4월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한 의원에게 서운한 감정 등을 느끼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폭로를 통해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도모하려는 듯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1심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했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한 의원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며 "한 의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돈을 건넨 장소와 방법에 대한 한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도 정반대의 해석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사람들과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받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돈을 받는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감안하면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부담"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도로가 혼잡한 곳이 아니고 주변 토지가 대부분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며 "정치자금을 건넬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맞섰다.
종친 관계인 한 의원과 한 전 대표가 금품을 주고 받을 만한 친분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청주 한씨 종친이라 해도 (종친회의 한 의원에 대한) 사무실 임대에는 특별한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다"며 친분 관계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종친임을 고려해 사무실 임대에 혜택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고 종친으로서 유대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던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당초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小部)인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했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2심 형량인 징역 2년이 확정될 경우 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곽영욱(74)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으나 2013년 6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하급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