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5000만원 준다는데 분양권 팔아도 될까요?"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5.08.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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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편집자주 "집 사야 돼?" 속 시원히 대답할 사람은 없다. "지금?" 대답하기 더 어렵다. 최근엔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의식주 가운데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평생 애증의 대상 '집'. 세상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부동산(나머지 절반은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루고자 한다. 어디 한 번 '땅땅' 거리며 살아보자.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구경하고 있다./사진=배규민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구경하고 있다./사진=배규민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서 공급된 신규분양아파트에 당첨된 회사원 김 모씨는 최근 한 공인중개소로부터 5000만원을 얹어 줄 수 있다며 '분양권 매도'를 권유받았다.

실거주와 함께 투자까지 염두에 두고 청약한 김씨는 5000만원의 웃돈이란 얘기에 솔깃했다. 하지만 막상 팔려고 하니 고민이 된다. 김씨가 분양받은 사업지는 공공택지지구로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 곳이기 때문이다.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입지가 좋은 신규분양시장은 여전히 수천만원대의 웃돈이 붙는 등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웃돈이 형성되고 매매가 이뤄지지만 전매가 제한된 지역에서의 불법 거래도 빈번하다.

모델하우스 주변에선 “당첨만 되면 바로 (불법이지만) 팔아주겠다”며 접근하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나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전매제한지역에서의 분양권 거래는 엄연히 불법이다.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정해진 기간 동안 타인에게 팔아선 안된다. 전매를 알선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주택법(제4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전매제한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과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전매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동조사를 하지만 불법전매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불법전매 거래시 당사자간에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과 합동조사를 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실적도 전무하다.


전매제한지역이지만 웃돈까지 받고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예외조항이 있어서다.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지역이라도 팔 수 있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상속 받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이혼 등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예외 사항에 속한다.

이때는 웃돈이 형성된 가격으로도 팔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외 사례여서 시세에 따라 분양권을 매매해도 불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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