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의 기적' 응급처치 교육 대상 넓혀야"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2015.08.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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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 전체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고려해야

"'5분의 기적' 응급처치 교육 대상 넓혀야"


올 초 한 초등학생이 길에 쓰러져있던 50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 남성의 목숨을 살리는 '5분의 기적'을 일궈내 큰 화제가 됐다. 해당 초등학생이 불과 4시간 전에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려 실시했다는 점에서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케하는 사건이었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주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대상자로 구급차 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체육지도자, 경찰공무원,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인명구조요원, 관광사업 종사자·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철도종사자·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선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교육 이수가 필수이고, 학교에선 심폐소생술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편성돼있다. 노르웨이도 지난 1961년부터 중학교 교과과정의 필수 교육항목으로 기본 심폐소생술(BLS)을 도입했고 스웨덴은 1983년 심폐소생술 훈련 등록제를 확립, 교육 이수자와 비이수자를 별도로 관리하며, 매년 비이수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특정 업무 종사자의 교육대상자 추가 △국민 전체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는 안을 내놨다. 전자의 경우 입법조사처는 "어린이집 교사나현현행법에 열거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을 교육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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