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료사진). © News1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대체 입법을 마련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어 "투표로 표출된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동일한 가치로 취급되고, 국민의 지지만큼 정당이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는 비례대표제 이외에는 없다"고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확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에 있다"며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떠한 방식이든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확대는 의원 정수의 증가를 낳는다"면서 "당연하게도 차제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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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국 권역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비례대표 축소 중단 및 근본적인 정치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제도개혁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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