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양양군 부실조사 확인했다"

뉴스1 제공 2015.08.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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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케이블카 건설 예정지 일대서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 확인"
"수령 200년 이상 보전가치 높은 식생·아고산식생대도 밝혀졌다" 주장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녹색교육센터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생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5.8.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녹색교육센터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생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5.8.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환경단체 등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해 설악산 지역의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양양군의 케이블카 건설 계획은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녹색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예정지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식생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현장조사 결과 계획대상지역은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서식지이자 번식처로 확인됐다"며 "수령 200년 이상의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을 확인했고, 계획대상지가 아고산대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양양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계획대상지는 산양을 비롯한 법정보호종의 주서식지가 아니며 훼손될 식생은 보존가치가 없고, 해당 노선은 아고산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범대위는 이에 대해 지난 2월~6월 오색케이블카 건설 예정지 일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야생동물 포유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6월8~9일 이틀에 걸쳐 식생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예정지 일대에서 총 53차례에 걸쳐 산양의 배설물과 뿔질 흔적, 족적 등을 발견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과 삵, 담비, 하늘다람쥐의 서식이 확인됐다.

범대위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 "상부가이드타워와 상부정류장 사이에서 1년 미만의 새끼산양이 어미산양과 함께 무인카메라에 촬영됐다"며 "대상지역에서 산양새끼의 배설물이 발견돼 산양의 서식지일 뿐 아니라 산란처(번식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범대위의 식생 조사 결과 "수령이 20년에 불과해 보존가치가 크지 않다"는 양양군의 주장과 달리 최대 수령 226년까지의 식생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 팀장은 "나무의 수령이 200년 이상 확인된 것은 굉장히 보존이 잘 된 지역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예정지가 아고산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양양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부정류장 위쪽의 전망산책로는 아고산대에 입지했다는 점은 이미 양양군이 인정했고, 지주 6번 위쪽으로는 아고산대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고산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양양군의 눈속임"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양양군의 계획은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탐방객을 제한하도록 환경부가 제시한 '왕복이용을 전제로 기존탐방로와의 연계를 피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부실하고 부정확한 조사에 기반한 양양군의 케이블카 계획은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대위는 케이블카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황 팀장은 "풍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케이블카의 특성상 예정지의 풍속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케이블카 예정노선은 산악지대 능선부로 매우 빠른 풍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지만 양양군은 예정노선의 풍속에 대한 실제측정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노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설악산 자동기상관측망과 오색자동기상관측망, 이격거리 18㎞에 위치한 속초기상대의 데이터 등으로 풍속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어 안전성과 관련한 조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범대위는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한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에 대한 결과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의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공원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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