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 "신라 금동불상" 속여 판매 시도 30대男 '집유'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5.07.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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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 "신라 금동불상" 속여 판매 시도 30대男 '집유'


가짜 불상을 도굴한 진품이라고 속여 팔려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무직 원모씨(38)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2월 중순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통일신라 시대 금동 불상 등 7점이 있는데 국보급"이라며 "또 내가 전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괴·달러·엔화를 시중 가격의 절반 값에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개비 5억원에 불상 대금으로 30억원, 여기에 15억원을 더 주면 금괴 등을 반값에 구해주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씨가 도굴한 불상 7점은 도굴한 것이 아닌 모조품으로 문화적 가치가 없었다. 또 원씨는 금괴 등을 반값에 구할 능력이 없었다.



A씨의 신고로 원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진 판사는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며 "원씨가 A씨와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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