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무직 원모씨(38)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2월 중순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통일신라 시대 금동 불상 등 7점이 있는데 국보급"이라며 "또 내가 전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괴·달러·엔화를 시중 가격의 절반 값에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씨가 도굴한 불상 7점은 도굴한 것이 아닌 모조품으로 문화적 가치가 없었다. 또 원씨는 금괴 등을 반값에 구할 능력이 없었다.
진 판사는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며 "원씨가 A씨와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