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끝났다는 말에…노래방 업주 때리고 머리채 잡은 40대 여성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4.05.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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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노래방 영업이 끝났다고 알리자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A씨는 업주 B씨(57·여)가 시간이 다 됐으니 귀가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분노해 B씨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만류하는 B씨의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손님이 행패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제지하자 A씨는 "너는 뭔데 반말하노. 몇 살 X먹었나.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했고, 손으로 때릴 듯이 여러 차례 휘두르고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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