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품·환물 거부한 화장품 회사 과태료

뉴스1 제공 2015.07.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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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4.08.01/뉴스1 © News1 장수영2014.08.01/뉴스1 © News1 장수영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한 기간인데도 불가능하다고 속여 청약철회를 방해한 화장품 회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총 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9개사는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이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을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적발됐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사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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