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이케미칼 상장폐지 위한 2차 공개 매수도 실패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15.07.23 16:40
글자크기

도레이첨단소재가 95% 이상 확보해야 자발적 상장폐지 가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회장/사진=도레이첨단소재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회장/사진=도레이첨단소재


도레이첨단소재가 자회사 도레이케미칼 (19,950원 ▲50 +0.2%)의 상장폐지를 위해 재추진한 공개매수에서도 지분 95% 확보에 실패해 의사결정 개편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 5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도레이첨단소재 지분 2차 공개매수에 나선 결과 141만2177주(3.05%)가 응모했다고 23일 공시했다. 2차 공개매수 결과 도레이첨단소재와 도레이케미칼이 보유한 지분은 4168만4981주(89.91%)로 집계됐다. 1차 매수 당시와 마찬가지로 매입가는 1주당 2만원이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20일까지 1차 공개매수에 나서 1416만640주(30.54%)를 모은 바 있다. 1차 공개매수가 종료된 뒤 도레이첨단소재의 보유지분율은 86.87%까지 상승한 바 있다. 2차 공개매수 기간을 1차의 3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응모한 주주가 적어 상장폐지 추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상장폐지 신청 서류와 심의기준) 2의 2항에 따르면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도레이케미칼 1차 공개매수에 나선 지난 3월부터 소액주주들의 저항을 받았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도레이케미칼 상장폐지 반대 주주모임(주주모임)'을 구성해 지분 5.1% 확보함으로써 상장폐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상철 주주모임 대표는 "도레이첨단소재의 도레이케미칼 주식 공개매수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이 하는 소액주주의 전체 보유 지분이 이미 5%를 넘긴 만큼 앞으로 임시주총요구 및 소송을 비롯한 주주행동에 나서 상장폐지를 어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레이첨단소재 측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기 위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자회사 도레이케미칼의 상장폐지가 실현된 이후에도 국내 사업은 변함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