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회장/사진=도레이첨단소재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 5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도레이첨단소재 지분 2차 공개매수에 나선 결과 141만2177주(3.05%)가 응모했다고 23일 공시했다. 2차 공개매수 결과 도레이첨단소재와 도레이케미칼이 보유한 지분은 4168만4981주(89.91%)로 집계됐다. 1차 매수 당시와 마찬가지로 매입가는 1주당 2만원이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상장폐지 신청 서류와 심의기준) 2의 2항에 따르면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당시 김상철 주주모임 대표는 "도레이첨단소재의 도레이케미칼 주식 공개매수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이 하는 소액주주의 전체 보유 지분이 이미 5%를 넘긴 만큼 앞으로 임시주총요구 및 소송을 비롯한 주주행동에 나서 상장폐지를 어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레이첨단소재 측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기 위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자회사 도레이케미칼의 상장폐지가 실현된 이후에도 국내 사업은 변함없이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