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모양 로고' 분쟁…금호석화, 사실상 금호산업에 승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7.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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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법원 "금호산업, 금호석화에도 상표권 있는 것 알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진=뉴스1서울 종로구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진=뉴스1


'금호'와 날개 모양 로고의 상표권 지분을 둘러싼 금호산업 (4,240원 ▲70 +1.68%)과 금호석유화학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사실상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금호P&B화학·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17일 상표권과 관련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금호석화에 대한 금호산업의 채무는 총 29억3000여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일부 계산상 차이가 있어 인용한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

금호산업 측은 금호석화 등에 상표권 이용료로 총 26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고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는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금호산업으로 넘기라고 청구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금호산업은 2007년 금호석화 등과 상표 사용계약을 맺으며 상표 지분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을 맺기 전 금호석화가 이미 상표권 지분 중 상당 부분을 넘겨받았고,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금호산업 전략경영본부 관계자가 상표 사용계약 직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보낸 이메일에 "금호석화가 상표 공동권리자"라고 기재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상표 사용계약이 체결될 때 금호석화가 (명의신탁받은) 명목상 권리자가 아닌 완전한 권리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7년 3월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금호'라는 상표권을 함께 등록하며 상표에 대한 사용권은 금호산업이 갖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호석화는 2009년 10월까지 브랜드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불했다.


그러나 2009년 박삼구·박찬구 형제 사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며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에 브랜드 사용료 지급을 멈췄다. 브랜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금호산업은 사용료 대신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들이 보유한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 100억원 중 58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상계 처리했다. 이에 금호P&B화학은 금호산업을 상대로 어음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금호산업도 상표권 지분을 넘기라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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