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소송 패소' 금호산업 "판결 납득 어려워, 항소할 것"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5.07.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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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30년 넘계 계속 관리"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7일 계열사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972년에 설립한 지주회사 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이후 현재의 금호산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계속하여 출원, 등록, 관리를 해오면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상표의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이 했다"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국내외에 출원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표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임을 인식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의거해 금호석유화학 등은 2009년 말까지, 금호피앤비화학은 2010년 초까지, 금호산업에게 상표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금호석화에 대한 금호산업의 채무는 총 29억3000여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금호산업 측은 금호석화가 상표권 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계산상 차이가 있어 (청구를) 인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 패소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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