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상표권 공동소유, 당연한 결과"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5.07.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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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 (154,400원 ▲3,700 +2.46%)화학은 17일 금호 상표권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재판부 판결에 '당연한 결과'라며 상표권 권리행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변호사와 상의한 뒤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적극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는 2013년 9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와 화살표 모양의 심벌과 관련한 상표권이 전부 금호산업의 소유라며 금호석유화학이 명의상으로만 공유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각각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에 상표권을 명의신탁 해왔다는 것.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상표권의 경우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을 중시해야 하며 명의신탁 법리를 무분별하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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