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원장에게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검찰은 사실상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능력 인정 안된 16만건은 귀속이 돼 하급심이 다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지만 11만건으로 고법에서 선거법 위반을 판단한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11만건에 대해 고법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문제다"고 덧붙였다.
기소에서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 전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현 국무총리)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간 갈등이 불거지고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의 항명사건이 발생하는 등 적잖은 내홍을 겪은 검찰로서는 또다시 고법의 판결이 날때까지 지난한 기다림의 과정을 반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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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최종 목표는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대선개입이 인정될 경우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던 황교안 국무총리(당시 법무부 장관)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어 검찰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은 판결 후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항소심에서는 인정돼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왼쪽), 채동욱 전 검찰총장(오른쪽)./뉴스1 © News1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을 국내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2013년 4월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현 대구고검 검사)을 특별수사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원 전원장과 국정원 전직 직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사상 두번째로 국정원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해 6월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원 전원장(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공직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직권남용 혐의)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특별수사팀은 원 전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법무부는 정치적 후폭풍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반대했다.
특별수사팀과 법무부의 갈등은 당시 특수통 출신의 채 총장과 공안통 황 장관의 대립으로 확산됐다.
황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반대하며 영장청구를 일주일째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수사팀 의견을 내세워 원 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고수했다.
공교롭게도 채 총장은 수사결과 발표 3개월 뒤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또 윤석열 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윗선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대가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뒤 문책성 전보발령이 났다.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56·사법연수원 16기)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검 감찰결과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 조직이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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