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광복절 특사' 지시···최태원·김승연 회장 사면되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5.07.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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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朴대통령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 위한 '사면' 필요"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5일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전격 지시함에 따라 그동안 경제계가 요구해 온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경기활성화가 절실한다는 점에서 기업인 역시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 사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기활성화+국정운영동력 확보 포석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민정)수석은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급한 사면은 (일반사면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특별사면"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직권으로 단행할 수 있다. 현행 헌법과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고유권한으로 특정인들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의 특별사면을 실시할 수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현행 특별사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사면 지시는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자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개선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지난해 1월 서민생계형 및 불우수형자 5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유일했다. 당시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날 전격적으로 특별사면을 지시한 것은 기업인 복권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정치적 화합을 통한 국정운영동력 확보 등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 SK 최태원, 한화 김승연 회장 등 거론

이날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의 목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가발전'은 '경제성장', '국민대통합'은 '정치적 화합'으로 각각 해석된다.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인 사면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LIG그룹의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미 석방됐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사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경색된 대야 관계를 풀어 국정운영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야권 중심으로 정치인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인으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강조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정치인 사면이 이뤄진다면 야권의 이 전 지사와 정 전 의원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개혁' 차원에서 부패 정치인들에 대한 사정을 주문해왔다는 점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특별사면의 초점이 '민생사범'에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개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특별사면 대상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특별사면의 대부분은 민생사범이 될 것이고, 기업인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는 지금부터 민정수석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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