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의심"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5.07.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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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게임 배제 및 처벌 부재 등 문제 제기… 관련 입법 절차 예정대로 진행될 듯

정우택 의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의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입법을 진행 중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게임업계의 기대와 달리 '규제성 입법'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게임업계에서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실행에 들어갔으나,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주요 게임사들은 이달부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마련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적용에 나섰다. 자율규제 대상은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소년 이용가' 등급인 모든 게임이다.

정우택 의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의심"
정 의원은 "특정 아이템이 출현할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제품을 판매하고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인들이 이용하는 게임은 배제됐다"며 "일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을 띄고 있으며, 이러한 사행성 문제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자율규제에 처벌 관련 내용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자율규제가 이뤄진다 해도 일부 게임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모두가 지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내 게임업계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입법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을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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