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경남기업 특별수사팀장. © News1 민경석 기자
3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 수사를 위해 투입됐던 인력 중 상당수를 다음주까지 본 소속 근무처로 복귀시키고 일부 인원만 남아 마무리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소환 당시 조사를 맡았던 주 부장검사는 수사팀에 남아 그간의 수사기록과 압수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앙지검에 이첩하지 않고 기존 수사팀이 계속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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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나머지 6명의 경우 모두 사법처리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의혹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나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수사 결과 발표로 '면죄부'를 받은 인물들이 모두 '친(親)박근혜'(친박)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수사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도입 촉구가 이어졌다.
수사 3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가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수사의 타깃이 됐던 여야 정치권에서는 벌써 특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도 특검 도입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여야는 특검 도입 방식과 구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기존의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제한하고 파견 검찰 숫자와 수사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별도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주장했다.
여야의 의견이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실제 특검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수사가 일단락된 상황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이슈에 밀려 오는 8일 열리는 임시국회 때까지 특검이슈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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