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동부건설 제2,3회 관계인 집회에 참석한 채권자와 주주들이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3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동부건설 관리인이 낸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동부건설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상거래채권자를 제외한 일반회생채권자들은 원금과 개시전 이자의 47%를 현금 변제, 53%는 출자전환한다.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은 원금과 개시전 이자의 15%를 현금 변제하고 85%는 출자전환해 그 주식을 전량 무상 소각한다.
법원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1.5%, 회생채권자 93%, 주주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으로써 동부건설이 기존 채무를 탕감받고 신용등급을 상향해 채권자 등과 상생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동부건설은 본격 M&A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이달 10일 매각주관자를 선정을 마치고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음달 중 본입찰이 열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연내에도 M&A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