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2살 딸 옆에서 자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양모씨(41)를 공소시효연장 특례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양씨는 2002년 2월 새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딸과 함께 자고 있던 A씨(25)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 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10년 7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DNA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일명 'DNA법'이 추가되며 강력사건 수형자 DNA검색이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DNA 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범죄수사에 활용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끝까지 쫓아가 처벌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