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린성 버스 추락 사망공무원 '공무상 사망' 인정될 듯

머니투데이 이현정 기자 2015.07.01 22:32
글자크기

인사처, “연수원 교육훈련은 공무에 해당, 일반순직으로 유족연금·유족보상금 지급 가능”

1일 중국 지린성 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한국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 중 사망’, 즉 일반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날 “이번 버스 추락 사고로 숨진 공무원은 한국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 훈련 중 사망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일반순직으로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무상 사망의 경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사망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20년 미만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6%, 20년 이상 재직 시 기준소득월액의 32.5%를 받게 된다. 유족보상금은 사망자들의 기준소득월액 23.4배가 유족에게 지급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들이 사망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연금지급을 청구하면 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연금지급을 결정한다.



국가보훈처는 교육훈련 중 사망, 공상한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 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