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 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 신청"

머니투데이 배소진, 박용규 기자 2015.07.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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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보) 새정치 "노 전 대통령때보다 선거법 위배 가능성 높다고 판단"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사진=뉴스1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당시 발언에 대해 내일(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고 선관위에 정식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일 오전 10시 최재성 사무총장이 직접 선관위를 방문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이 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조항과 제85조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조항에 위배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내년 총선이 2016년 4월11일로 10여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에 임박했다는 점, 국무회의 발언으로 미리 예정되고 계획된 발언이라는 점, 발언원문에서 누구인지 지칭되지는 않았지만 지목된 사람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야당은 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판단한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 탄핵판단시 헌재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 3가지를 특정했고 이것이 방금 말한 선거에 임박한 시기였느냐, 계획된 발언이었느냐, 후보자를 특정했느냐였다"며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보다 선거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2달 전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만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이 기자들의 질의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 비계획적이라는 점,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박 대통령의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했을 때 계획적으로 발언됐다는 점, 대상자가 특정된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야당 측의 입장이다. 선거를 10여 개월 남겨둔 것도 시기적으로 '선거임박'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이 정략적으로 해석되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당청간의 문제에 야당이 끼어들어 판을 바꾸거나, 반대로 피하는 등의 정략적인 판단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은 의회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차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지도부 및 의원들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등지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홍보물을 나눠주는 거리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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