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없어" 엘리엇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7.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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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法 "합병, 삼성그룹 총수 일가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 볼 근거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 삼성물산 사이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1일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에 대해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합병가액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엘리엇 측은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근거로 "삼성물산의 주가가 저평가 돼 있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다수 투자자들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자유로운 거래를 한 결과 주가가 형성된다"며 "공개시장의 주가는 상장회사의 가치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 점 등으로 비춰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주고 제일모직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그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다"며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해 오는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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