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장외에서 채권이 거래될 때 국채나 회사채 등 종류는 물론 신용등급 등에 상관없이 거래대금의 1bp(=0.01%p) 가량을 수수료로 부과하지만 향후 채권별로 수수료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안에 채권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 증권사 채권영업 담당자는 "만기가 길고, 신용등급이 낮으며, 거액의 채권일수록 중개인이 부담하는 위험이 커서 합리적 수수료가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 요구는 있어왔다"며 "당국 차원에서 이같은 논의의 틀이 마련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당국이 나서서 제도화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 증권사 채권영업 관계자는 "자칫하면 담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당국이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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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채권영업 관계자는 "중개인 측면에서는 반길만한 내용이지만 직접 거래를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뉴스"라며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면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측은 "당국이 나서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괄 수수료율 관행을 깨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수수료율을 차등적용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추후 금융투자협회 측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