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7월 시행…은행권 226조 쟁탈전 개시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5.06.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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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자동이체 한 눈에 '조회·해지', 페이인포 오픈…머니무브 전망

계좌이동제 7월 시행…은행권 226조 쟁탈전 개시


7월부터 자동이체 내역을 한눈에 조회·해지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 1단계가 가동된다. 오는 10월부터 이체까지 가능해지는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작될 경우 최대 226조원에 달하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10월 계좌이동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만든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 www.payinfo.or.kr)을 7월1일 오픈한다고 30일 밝혔다. 페이인포는 각 금융사에 분산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 눈에 보고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인프라다. 누구나 회원 가입 또는 비용 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페이인포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해지가 가능하고, 앞으로는 출금 계좌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려면 소비자가 개별 카드사·보험사·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변경해야 했지만, 페이인포를 통하면 한번 신청으로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페이인포는 계좌이동제 시행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로, 계좌이동제 시행 단계에 따라 개별 기능을 순차적으로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는 19개 시중은행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해지할 수 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도 7월 중 해지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10월부터는 통신·보험·카드사 등 기업·기관의 자동이체 조회·해지는 물론 자동이체 출금 정보를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기는 본격적인 의미의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학교 급식・교재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의 자동이체 변경은 내년 6월까지 완료된다. 내년 2월부터는 페이인포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 같은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이 모두 가능해진다.

한편 페이인포 오픈을 계기로 계좌이동제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의 '지각변동'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수시입출금 예금의 잔액은 개인의 경우 226조3000억원, 법인은 192조8000억원으로 전체 예금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기존에는 은행 입장에선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저원가성 예금이었던 만큼, 은행마다 유치 경쟁에 나서면 여파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수시입출금 예금에도 고금리를 주는 등의 마케팅이 필요해졌다"며 "쟁탈전의 성패에 따라 은행권의 수익성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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