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7월1일부터 접수

머니투데이 the300 2015.06.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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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7월10일까지 신청 접수…심사위원회 선정 후 7월30일 발표 및 시상

[알림]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7월1일부터 접수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두번째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들에 수여됩니다.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선정하는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이 지난 1월 첫 시상에 이어 2회째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의 선정 및 시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은 세금부터 교육, 복지,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법률들을 평가하고 좋은 법률들을 찾아 조명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1년에 수천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수백개가 국회를 통과하지만 어떤 법률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의원들이 좋은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관이 해온 '우수의원 시상'도 좋은 법안을 발의하는 데 대한 ‘질적 평가’보다는 법안 발의 건수나 회의 출석률 등을 중심으로 한 ‘양적 평가’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의 '최우수 법률' 선정은 질적으로 우수한 법률을 찾아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 시상하고, 이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를 선정할 심사위원회는 법률 등 각 분야에서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기관들로부터 대표적인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구성했습니다.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 (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 (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기타 등입니다.

이 같은 심사기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습니다.

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 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우수 법률' 선정은 각 의원이 직접 심사를 신청한 법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면 자문위원단의 기초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제2회 최우수 법률' 선정의 경우 2015년 7월1일(수)∼7월10일(금) 기간 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더300' 홈페이지(www.the300.kr) 또는 관련 기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3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최근 2년 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입니다.

'최우수 법률' 발표 및 시상은 매반기 첫번째 달에 이뤄집니다. '제2회 최우수 법률'의 경우 7월30일 발표 및 시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전순옥, 이하 대표발의 의원) △'발명진흥법' 개정안(유승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재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원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정수성) △'주택법' 개정안(김태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박혜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김관영)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한정애) 등이 수상했습니다. 별도로 전하진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예비심사를 맡은 자문위원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특별상'에 선정됐습니다.

[알림]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7월1일부터 접수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선정 개요]

*신청 대상: 의원 발의로 2013년 7월1일∼2015년 6월30일 기간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신청 자격: 대표발의 의원

*신청 기간: 2015년 7월1일(수)∼7월10일(금)

*신청서 양식: '더300' 홈페이지(www.the300.kr) 또는 관련 기사에서 다운로드

*접수처: 이메일([email protected])

*심사 방식: 법률·행정·경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선정 결과 발표: 2015년 7월30일(목)

*시상식: 2015년 7월30일(목)

*문의처: 02-6959-3485 (머니투데이 'the300' 여의도 사무실)

머니투데이 더30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 심사 신청서(hwp)
머니투데이 더30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 심사 신청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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