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협상 시작…합의시한 타결 난망

뉴스1 제공 2015.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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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3·25일 잇따라 회의 열어 최종 합의 시도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동결" 이견…시한 넘길 가능성 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하고 있다. © News1 이동원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하고 있다. © News1 이동원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조율에 나선다. 이어 25일에도 7차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시한인 29일까지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원하는 경영계 간 간극이 커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5차 회의에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시급 기준 5580원보다 4420원(79.2%) 오른 1만원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절대적으로 미혼단신 근로자 생계비(155만3390원)의 70%, 2인 가구 생계비(274만4183원)의 39%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근로자 최저 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는 5인 이상 상용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임금격차가 개선되지 못한 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 평균 8.8%에 달해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고 유사근로자 임금이나 생계비 그 어떤 요인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이미 2001년 이후 14년간 국민경제생산성보다 2배 이상 증가돼 왔고, 중위임금에도 근접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인상은 필요 없으며 이제 최저임금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경영계 주장의 요지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선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높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나 정치권 모두 내수 진작과 디플레이션 대응,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서다.

지난 3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 내에서도 6000원대(7%) 이상 인상돼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8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2016년 가구생계비 병행조사'와 '최저임금의 결정단위 및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임금 수준안'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 중으로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며 "법정 시한 안에 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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