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인하…'일몰제' 쟁점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6.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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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野 개정안, 2017년 일몰제 도입 주장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당정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키로 방침을 정했다.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최고이자의 인하폭과 '일몰제' 유지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23일 새누리당과 금융당국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부업 최고금리의 5%포인트 인하를 포함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대부업 법정금리는 40%지만 시행령에서 34.9%로 정해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5%포인트 인하해 '20%대 최고이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큰틀의 공감대는 있지만 향후 법개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5%포인트의 인하폭과 일몰제 유지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서다.

현재 국회에는 대부업 이자제한과 관련된 4건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김기식·박병석 의원과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각각 최고이자를 현행 40%에서 25%(전순옥·김기식 의원안) 또는 30%(박병석), 29.9%(신동우 의원안)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정부와 여당은 신동우 의원안을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 신 의원안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9.9%로 내리는 한편 일몰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 의원안에는 대부업협회의 관리감독 규정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대부업협회가 회원에 대한 법령 준수 지도ㆍ권고, 광고 심의, 소비자 민원 상담ㆍ처리 등 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이들에 관리ㆍ감독을 위한 근거 규정 필요성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이번 6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지난 11일 가계부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부금리 인하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5%포인트로 정해진 인하폭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부 야당안은 이자제한법과 같은 수준인 25%로 10%포인트 인하를 정하고 있다.

최고금리 29.9%를 법정 금리로 할지 시행령으로 할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날 당정의 발표에서는 법령에 넣을지 시행령으로 할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 2013년도 인하 당시에도 법정 금리 자체를 35%이하로 내릴지 논란 속에 법정 금리는 40% 시행령 34.9%로 여야간 합의를 이뤘었다.

현행법에도 있는 일몰제 도입 여부는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추가 인하 논의의 강제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야당안에는 2017년까지 2년간 시행하는 일몰을 뒀고 신 의원안에는 일몰 규정이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2년마다 법안 심사를 다시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 반면 야당은지속적인 인하를 위해 일몰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여 최종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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