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위법이자 무효"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6.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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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노동법 체계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려는 독재적 발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15.6.17/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15.6.17/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노동법 체계를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행정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노동법 체계를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려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은 위법이고 무효"라면서 "행정지침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도 아니어서 대대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일반 해고를 쉽게 만드는 행정지침을 만든다면 노사 간의 갈등과 법적 분쟁을 가중시켜서 노동현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지침을 일방적으로 하달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풀어야만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노사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도 주문했다.


문대표는 "고용안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동시간 단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높여야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도 살아나서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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