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에 그림…유명 그라피티스트 2명 검거

뉴스1 제공 2015.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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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일대에서 70여차례…경찰 "동의 없는 그라피티는 재물손괴 범법행위"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관악경찰서 제공) © News1(관악경찰서 제공) © News1


건물 외벽과 공공 시설물 등에 페인트로 자신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를 그려넣은 그라피티스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라피티(Graffiti)란 전철이나 건물의 벽면, 교각 등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전모(37)씨와 이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70여차례에 걸쳐 관악구 일대 건물 외벽과 문, 우체통, 버스정류장 부스, 교통신호제어기 등에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와 이씨는 주로 심야시간에 스프레이 페인트나 마커를 사용해 알파벳을 형상화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라피티를 허가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죄 행위로 보고 지난달부터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주민 대상 탐문수사와 태그네임(자신들의 이름이나 별칭을 그려넣은 그림이나 글씨) 분석을 통해 전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국내 모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현재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명 그라피티스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시디자인 전공자인 이씨 역시 그라피티에 관심을 갖게 된 10여년 전 전씨의 작업 현장을 찾아가 알게 된 사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 등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한 일이며 불법이라는 인식을 크게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라피티가 거리예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품성을 떠나 소유자 허락 없이 이루어진 낙서예술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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