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출발해 넘어졌다" 버스기사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장애인 영장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5.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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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뇌병변 4급 장애인 장모씨(58)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서울 동작경찰서 제공서울 동작경찰서는 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뇌병변 4급 장애인 장모씨(58)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서울 동작경찰서 제공


서울 동작경찰서는 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뇌병변 4급 장애인 장모씨(58)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에서 한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출발 순간 일부러 넘어지고 버스기사한테서 합의금 170만원을 받는 등 201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51차례에 걸쳐 총 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2005년 2월 뇌병변 4급의 장애 판정을 받은 장씨는 버스기사에게 좌측다리에 착용한 보행보조기구를 보여주면서 "장애인인데 다쳤다"며 "합의 거절하면 회사로 전화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버스기사들이 사고를 일으키면 해당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합의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씨는 또 버스에서 범행을 하려다 승객이 많아 실패하면 하차 시나 다음 버스에서 재차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자신이 장애인인 사실을 범죄에 이용했다"며 "장씨는 합의 후에도 안경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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