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뇌병변 4급 장애인 장모씨(58)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서울 동작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에서 한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출발 순간 일부러 넘어지고 버스기사한테서 합의금 170만원을 받는 등 201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51차례에 걸쳐 총 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버스기사들이 사고를 일으키면 해당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합의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자신이 장애인인 사실을 범죄에 이용했다"며 "장씨는 합의 후에도 안경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