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하지만 검찰 측이 이날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상고해 '땅콩회항'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린다"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전부사장과 함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55) 국토부 조사관 등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상고했다.
이에 따라 땅콩회항 사건의 결론은 결국 대법원이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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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7일에는 정체 불명의 인물이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며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인물에 대해 정당한 상고권자임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조 전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여 상무, 김 조사관 등과 함께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주된 혐의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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