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직무상 비밀 누설 벌금과 관련된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인데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법에 명시된 현행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문구에서 5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액수가 커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