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 노조 지위 잃으면 진보 교육감도 '흔들'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5.05.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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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도 전교조에 불리할 확률 높아져… 노조 명칭 사용, 노조비 원천징수 불가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가진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전교조 측이 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가진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전교조 측이 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합헌으로 판결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심 재판중인 '법외노조'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교조가 법적노조 지위를 잃게되면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진보 교육감과 그들의 정책 또한 적잖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0년이다.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일부 교원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진정을 내자, 고용부는 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 등 4개 교원노조 규약을 검토했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전교조 규약 가운데 '부당하게 해고된(파면·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수정하라고 통보했지만 전교조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전교조에는 김정훈 전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전교조는 이들이 사학비리 고발 등 공적 가치를 실천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으로 해직된 것이라며 노조가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임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2013년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것이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정부가 근거로 한 교원노조법 2조에서는 '교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에 전교조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고용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


현재 서울고법의 사건 심리는 위헌법률심판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2심 판결 역시 전교조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내려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전교조가 최종 판결에서도 패소하면 앞으로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1999년 설립 당시부터 합법노조 지위로 누리던 많은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단체협약 교섭권을 잃게됐고 노조 전임자들은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일부 교육청의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도 끊긴다. 교사를 상대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활동비도 대폭 줄 전망이다.

전교조를 기반으로 성장한 진보 교육감들과 정책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들은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에 대해 뜻을 함께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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