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 566건(1128명)을 적발해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조사를 벌여 532건을 적발했고, 별도의 정밀조사에서도 34건이 확인됐다.
이어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2건(3명)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