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도 "론스타에 법인세 부과한 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5.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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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문제 지적하며 가산세 392억원 부과 처분만 취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7일 론스타 미국법인과 버뮤다법인이 "법인세 1040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산출한 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잘못이 있다"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 가산세에 대해서만 1심과 달리 일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가산세 총 392억30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된다.



앞서 론스타는 미국·버뮤다법인 등 3개 법인으로 구성된 '론스타펀드III'를 구성, 2001년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A'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스타홀딩스는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1000억여원에 사들여 2004년 12월 주식 전체를 3500억원에 팔아 매각 비용을 제외한 245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에 우리 세무 당국이 두 법인에 양도세율 36%를 적용해 총 1002억원을 부과하자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양국이 맺은 조약 중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은 판매자 거주국에만 과세한다'는 조항을 내세운 것이다.



양측의 소송은 2012년 1월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놓으며 론스타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후 우리 세무 당국은 같은 해 2월 세율 27%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합쳐 법인세를 부과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한 론스타는 다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스타타워 매각에 관여한 법인들은 론스타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만든 형식적 회사일 뿐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익을 얻은 주체는 론스타라고 인정한 것이다.

한편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불합리하게 과세해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2012년 11월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구두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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