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회생절차가 폐지된 육계제조·유통업체 대대푸드원의 파산을 결정했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 파산을 선고받은 대대푸드원은 조만간 청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5월 초에 회생절차가 폐지됐을 때 대대푸드원측이 이미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청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준비를 하라고 넌지시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프랜차이즈업체 가운데 대대푸드원으로부터 육계를 많이 공급받는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대푸드원은 2007년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조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관리인으로 지정돼 기업을 계속 이끌어 왔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M&A(인수·합병)도 실패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
대대푸드원이 소유했던 바비큐보스 등 프랜차이즈 사업은 현재 관계회사인 대대에프씨가 영위하고 있다. 대대푸드원은 대대에프씨를 포함해 전국의 프랜차이즈 업체에 육계를 제조,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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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이 이 두 회사의 관리인과 대표를 동시에 맡고 있는 만큼 대대푸드원은 다량의 육계를 대대에프씨에 공급했다. 따라서 대대에프씨 소속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대대푸드원의 영업이 중단될 때에 대비해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는 이미 새 육계 공급처를 찾아나선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