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연계부분을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분명히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을 두고 논의할 당시 초안에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방안 제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과 보험료 조정이라는 내용만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일 여야가 발표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는 초안에서 명시된 명목소득 대체율과 관련 '실무기구 제안을 여야가 반영한다'는 부분이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강제 조항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합의 후 당에 책임전가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