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11일부터 한달간…公연금법 협상 재개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05.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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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의화 국회의장, 집회 공고…'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 등 처리 방침

 정의화 국회의장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정의화 국회의장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여야는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50%) 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놓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관련, 우선 5월 임시국회 문을 열어놓고 합의점을 다시 모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가 '소득대체율 50% 명시'와 관련,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 난항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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