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전 대표는 공작원들이 목적 수행을 하려는 것을 알고도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관련 당내 정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기 위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2011년 3월부터 북한 225국 공작원과 접선하고 국내 활동동향을 보고하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또 귀국 후 최첨단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를 사용해 국내 하부망과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을 통해 북한과 교신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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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국은 남한 내 주요 인사 포섭과 국가기밀 수집, 요인 암살·테러 등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 대남공작기구다.
1심 재판부는 "전 대표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을 작성한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을 초래했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씨가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연락한 뒤 즉각적으로 심대한 위협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일부 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3월 전 대표와 북한 공작원의 일부 회합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전 대표는 민족춤패 '출' 일행과 일본 동경으로 가면서 조총련 소속 간부와 그 부인의 신분을 일행들에게 숨겼다"며 "간부와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연락하기도 했다"고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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