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만드는데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묵은규제 푼다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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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규제개혁]

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스페인 화장품 제조업체 D사는 최근 한국에 화장품 제조업 투자를 검토하다가 고민에 빠졌다. 한국의 화장품법에 명시된 '대표이사의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요구'항목 때문이었다. 게다가 법은 외국의사의 진단은 불인정하고 국내 의사의 진단서만 인정하고 있었다. 대표이사를 한국에 보내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여부 검사를 받도록 할지를 고민하던 D사는 결국 투자의지를 접었다.

정부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해묵은 규제 개혁에 나선다.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이사에 대해 정신질환과 마약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실과 괴리된 그야말로 '갈라파고스' 규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오후 청와대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업 등록 시 대표이사의 정신질환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가 아니라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는 외투기업의 화장품분야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데다, 외국의사의 진단서는 아예 불인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화장품법을 개정해 진단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와 유사한 규제사례가 해외에 있는지를 검토했지만 해외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아마도 아주 오래전 화장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규제가 최근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개 분야로 한정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능성화장품 분야 신제품 개발 및 프리미엄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능성 화장품을 수출전용 화장품 심사 면제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역시 올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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