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질식사' SK하이닉스 특별근로감독 실시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015.05.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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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 사망

 30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공장 내 신축 건설현장에서 질소가 누출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천소방서 제공) / 사진=뉴스1 30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공장 내 신축 건설현장에서 질소가 누출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천소방서 제공) / 사진=뉴스1


가스누출 사고로 근로자가 질식사한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0일 가스누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이번 주 안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 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후조치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조치 미비 여부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총체적인 실태점검이 실시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축 중인 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사법 조치 등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경기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신축공장 옥상에서는 설치된 배기장치 공기통로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됐다. 이에 내부를 점검하던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직원 서모씨 등 3명이 질식해 숨졌다.



한편 SK하이닉스 이천공장 공장은 지난 3월에도 가스가 누출돼 13명이 경상을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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