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되려면…"두 배 더 내야"VS"1%p면 충분"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05.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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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野, 2060년 소진 기준 VS 정부, 2083년 적자 미발생 기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송파지사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송파지사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는 지난 주말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함과 동시에 공적연금 강화 일환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현행 40%→50%)에 동의했다.

가입자들이 내야할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해 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셈법이 엇갈린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두배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만 인상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다.



◇野 "11%만 더 내면 25% 더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 야당 소속 새정치연합의 김성주, 김용익, 홍종학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피하기 위해 보험료를 무한정 올려야 한다는 것(정부 주장)은 겁을 주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현행 9%에서 10.01%로, 단 1.01%만 인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달 9만원(직장가입자: 본인 4만5000원 회사 4만5000원, 지역가입자: 9만원)의 보험료율을 지급하고 2028년 이후에 40%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현행 제도다.

야당 의견대로 1.01%포인트만 인상하게 되면 월 100만원 소득자는 매달 보험료로 현재의 약 11%(1만100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약 5000원만 더 내면 25%의 수급액을 더 받게 되는 것.

김용익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서 부담을 후세에 떠 넘기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지금 1%의 보험료를 더 내고 우리가 더 받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득대체율 인상하면 보험료율 두배"

그러나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복지부가 지난 3일 오후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명목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재정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준으로 운영하려면 18.8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비교했을 때 최대 두 배 가까이 부담이 늘게 되는 셈.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야 합의 직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없으면 소득대체율을 손 대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 2060년 소진 기준 VS 정부, 2083년 적자 미발생 기준

정부와 야당의 의견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복지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추계 결과 설명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2060년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로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은 야당의 의견대로 10.01%였다.

2060년을 기금 소진 시기로 본 것은 지난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같은 설명 자료에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도 포함돼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 상태에서 2083년까지, 기금 소진도 아니고 단지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지 않는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이 16.69%였던 것.

야당의 주장은 현행 제도에 기준을 둔 수치인 반면, 정부 의견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야당 의견 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했을 때 보험료율을 10.01% 적용하면 현행 제도 기준인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맞다"며 "다만, 정부의 의견은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내기 위한 자체적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83년을 기준으로 한 건 보통 연금 재정 사이클을 70년 정도로 보고 있어서이고, 기금 소진이 아닌 재정 수지적자 미발생 기준을 적용한 건 현재와 같은 적립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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