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특위 통과…총 333조 재정절감 (상보)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5.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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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특위 활동시한 종료…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 예정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마지막날인 2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침을 밝힌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 합의안을 토대로 만든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만이 사학·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현행 대비 40%인 약 497조원, 총재정부담은 현행 대비 17%인 약 333조원이 절감된다. 총재정부담은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기여율(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오른다. 내년에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 간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지급률(매달 지급받는 연금액 비율)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린다. 2016년~2020년까지 1.79%, 2021년~2025년까지 1.74%, 2026년~2035년까지 1.7%로 3단계로 나눠서 내린다.

퇴직수당은 민간 대비 39% 정도인 현 수준을 유지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은 현행보다 3년 연장돼 36년으로 늘었다. 연금액 상한은 수급자 평균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춰 수급자 간 형평성을 높였다.

연금지급액은 향후 5년간 동결된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를 포함해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퇴직연금액의 70%이던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60%로 인하됐다.


공무원 직급 간 연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구간을 나눠 구간 별로 연금액을 차등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 방식은 1.7%(2036년 기준)의 지급률 가운데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소득비례방식만 도입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고소득일수록 적게 받고 하위직을수록 많이 받는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했다.

또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요건 완화 △장해연금 지급 범위 확대 △연금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 △분할연금제도 도입 △최소 생계비(150만원) 이하 연금 압류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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