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 합의안을 토대로 만든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만이 사학·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기여율(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오른다. 내년에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 간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퇴직수당은 민간 대비 39% 정도인 현 수준을 유지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은 현행보다 3년 연장돼 36년으로 늘었다. 연금액 상한은 수급자 평균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춰 수급자 간 형평성을 높였다.
연금지급액은 향후 5년간 동결된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를 포함해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퇴직연금액의 70%이던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60%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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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 간 연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구간을 나눠 구간 별로 연금액을 차등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 방식은 1.7%(2036년 기준)의 지급률 가운데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소득비례방식만 도입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고소득일수록 적게 받고 하위직을수록 많이 받는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했다.
또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요건 완화 △장해연금 지급 범위 확대 △연금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 △분할연금제도 도입 △최소 생계비(150만원) 이하 연금 압류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