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중앙선관위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이 진술하고 있다. 2015.4.27/사진=뉴스1
이날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전면실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부터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은 기득권에게 무임승차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 문제에 대해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선거구획정위를 두는 목적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 선거구 획정을 차단하는 데 있다면 선거구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보다는 획정위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위 구성시 정치적 이해관계자의 직접 추천권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정당 상호간 필터링(검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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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하면서 국회는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62개(지난해 9월 기준)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박 교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 약화, 선거구의 광역화가 불가피해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현 제도에 맞춰) 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 간에 선거구획정위를 독립화 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됐던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가 달린 선거구획정의 수정권한을 스스로 삭제해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은 큰 합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립된 선거구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별도의 제3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 정서에 반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치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 의원 정수는 이미 10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가의 인구·GDP(국내총생산)·정부예산·공무원수 등을 기준으로 약 330~360명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며 "의원정수를 현실에 맞게 늘려야 한다. 국회 내부에서도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데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국민 반대 정서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